현재 정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여러 대출 상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지원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 중 하나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기혼 가구는 물론 미혼 가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혼 가입 조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봤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2.6억원 이내의 대출을 최저 연 1.85% 금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 상품은 기혼 가구 또는 신혼부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알고 계시는데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혼 단독 세대주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본 조건을 먼저 충족하셔야 하며 기혼 가구에 비해 대출 제한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혼 가입 조건
1. 대출대상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미혼 단독 세대주 조건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대출대상주택
- 주거 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 (읍,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 주택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3.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마치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가 본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본 조건을 충족하신 후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셔야지만 미혼이신 분들도 최종적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으로 한도, 금리 등 조건이 상당히 좋으니 신청 조건과 상품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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