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운이 좋게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주으신 분이 집으로 보내주시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분실, 훼손 등 과실로 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마시고 제가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사진을 준비해 주셔야 하며 아래의 무료 재발급 사유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수료 5,000원이 부과됩니다.
정부 24 이용하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아무 포털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해 주세요.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이 바로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가 뜨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아래와 같이 비회원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비회원으로 진행했습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본인 인증을 마치면 아래와 같이 신청내용 화면이 뜹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 등을 입력해 주세요.
다음으로 확인사항에서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메시지(SMS) 서비스'와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스' 신청 여부에 대해 선택을 해주시고 나머지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버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점자 스티커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주민등록증에 점자 스티커가 붙여집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을 하시려면 구비서류로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해주셔야 하는데요. 증명사진 파일은 반드시 JPG 파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령방법과 수령 기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은 대리 수령이 안되고 본인만 수령이 가능하니 평일에 직장에 계신다면 수령 기관을 거주지가 아닌 직장으로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확인해 주신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청을 완료하시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 신청 후 수령까지 최대 2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 처리가 늘어나는 요즘 주민등록증 재발급까지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해서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네요. 단 컴퓨터에 사진 파일이 있어야 하며 수수료 5,000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잘 준비하셔서 위 방법대로 쉽고 빠르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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