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청년층의 고용 창출과 기업의 단기 채용 여력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IT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우선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청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지원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지원 기업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은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어야 하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일부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1) 지식서비스산업, 2) 문화콘텐츠산업, 3) 신재생에너지산업, 4) 성장유망업종, 5) 벤처기업, 6) 청년 창업기업(청년 대표, 창업 7년 이내)에 속하는 기업들은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해당 사업 포함되는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어야 하나 군필자는 의무복부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는 없으며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또는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일 기준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이나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게 두 가지 이상의 사업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채용한 청년의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를 6개월간 월 최대 180만 원과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월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이면 최저 임금의 100%인 180만 원과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 월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90%와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기업에게 지원합니다.
기업은 근로시간을 최소 주 15시간 이상, 최대 주 40시간 이하로 정해야 하며 임금은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필수,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하나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신청방법
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 중인 운영기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지역 관할 운영기관을 조회하신 후 문의를 하시면 지원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원 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 희망 기업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 제출
- 운영기관 채용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통보
- 사업 참여 기업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 운영기관 지원금 지급
마치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업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청년을 고용할 수 있고 청년들은 그만큼 또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IT활용이 가능한 직무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꼭 해당 사업에 참여해 보시고 청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운영기관 찾기 서비스를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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