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만약에 둘의 관계가 가족이라면 증여세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산정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증여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에 누진공제를 빼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4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를 받은 A는 7천만원(4억원 x 20% - 6천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단, 만약에 A와 B의 관계가 가족 관계라면 증여세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면제 한도
증여라는 것이 대부분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가족 간 증여에 대해 일부 또는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세 한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면제 한도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 관계 | 0원 |
위의 A와 B 예시를 다시 예로 들자면 만약에 둘의 관계가 부부라면 10년간 총 6억원의 면제 한도가 제공되기 때문에 만약에 A가 B로부터 4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만약에 B가 아버지이고 A가 아들인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밖에 면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증여세 7천만원에서 공제 금액 5천만원을 뺀 금액인 2천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어떤 관계인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범위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실 수 있으니 관계별 자세한 포함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포함 대상 |
배우자 | 처, 남편 |
직계존속 | 부, 모, 양부, 양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외조부, 외조모, 게부, 계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조모, 외고조부 |
직계비속 | 자, 손, 증손, 고손, 외손, 외증손, 양자, 계자, 외고손 |
기타 친족 | 형, 누이, 오빠, 언니, 제, 매, 장인, 장모, 백부, 자부, 백모, 종형수, 숙부, 사위, 숙모, 종제수, 시부, 증손부, 종매부, 시모, 고모부, 고손부, 종형, 질부, 처사촌, 종제, 외숙모, 처고종, 형수, 이모부, 처이종, 제수, 처조카, 종손부, 종매, 시숙, 처질부, 대고모부, 조카, 올케, 처숙부, 종조모, 고종, 형부, 처숙모, 외종, 매부, 처고모, 외종조모, 시누이, 처고모부, 외대고모부, 고모 제부, 처이모 시종손, 대고모, 동서, 처이모부, 기타 4촌 인척, 당숙, 손부, 외증손부, 시종형제, 이질, 손서, 생질부, 처사촌, 당질, 시조부, 이질부, 시외종형제, 외숙 시조모, 질서, 시종조부, 외종, 장조부, 증손서, 시증조모 |
그 외 관계 | 본인, 법인공동사업, 당숙모, 서모, 서조모, 친척, 동거인, 가족, 외당숙모, 기타 5촌 인척, 기타 6촌 인척,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 무관계, 기타 |
만약에 내가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았다면 직계존속 관계, 아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직계비속 관계, 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기타 친족 관계가 되는 셈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가족 간 증여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증여를 하고 증여세 납부 대상에 포함될 경우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2)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3) 채무사실 등 입증 서류 등을 준비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보면 읽으면 좋은 글 추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