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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알아보기

by ★♣◈♣★ 2021. 10. 23.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본 정보와 권리 관계를 정리해 둔 문서로 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필수로 살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전에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시면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동산 및 채권 담보 등기 등 열람 및 발급이 손쉽게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이트 접속 후 열람 및 발급을 위해 우선 회원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열람 방법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후 사이트 첫 화면 가운데 있는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주소 검색 방법은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로명 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 총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간편하고 익숙한 소재 지번으로 찾기나 도로명 주소로 찾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구분 선택 시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은 토지를 선택,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 등은 건물을 선택,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은 집합건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건물을 선택하실 경우 건물을 검색하시면 같은 소재 지번의 토지가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참고로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며, 열람용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단순 확인용 열람이 아닌 관공서 등 제출하실 때는 법적 효력이 있는 발급하기 화면에서 출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소를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아래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 지번, 소유자 내용이 나오는데요. 해당 부동산이 맞다면 우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열람할 때는 상관없으나 관공서나 부동산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열람 설정을 마치셨으면 이제 결제 단계로 넘어갑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하시고 화면 우측 아래 결제를 진행하시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은 가능하나 열람하기를 통해 발급된 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단순히 열람만 하는 것인데도 700원의 수수료가 드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등기 열람을 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으니 혹시 나중에 부동산 등기 열람이 필요할 때 번거롭게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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