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 은행들의 대출 중단 조치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다행히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정상적인 가계대출을 운영 중인 신한은행의 주담대 조건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주담대
정부에서 가계대출 총랑 규제를 적용한 이후 대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시중은행은 현재 신한은행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다른 은행들이 신규 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한은행이 대출 중단 사태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초부터 철저하게 대출 한도 관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신한은행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한은행도 자체 심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규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내용
신한은행 주담대의 정확한 상품명은 신한주택대출(아파트)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만 19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5년간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고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당행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종적으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담보기준가액에 주택담보대출 가능 한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가능 한도율은 지역별, 담보 종류별, 대출기간별, 담보기준가액별에 따라 최대 70%까지 제공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 DTI, 대출 구조, 소득 추정에 의한 소득 산정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최종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21년 10월 22일 기준 COFIX 기준 기본 금리 4.50%에 우대금리 최대 1.00%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금리 3.5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 조건은 카드 사용, 급여 이체,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등이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대출받는 금액(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원금의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원금분할상환과 대출받는 금액(원금)과 대출기간 동안 발생할 총이자금액을 합한 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원금분할상환은 매달 납부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원리금 분할상환은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과 운용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6개월부터 최대 35년까지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최대 10년 범위 내 대출기간의 1/3까지 월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만기전에 분할상환금 외 원금을 추가로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해약금(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이 발생하며 대출 금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출심사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기준으로 최소 10 영업일 이전에는 신청하셔야 하며,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신한은행에서 운영 중인 주담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1년 10월 22일 기준 현재 신한은행은 다행히 다른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신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언제든지 신규 대출이 중단되거나 규정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경우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한주택대출(아파트) 상품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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