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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대상, 납부 시기, 납부 방법

by !★♣◈♣★! 2021. 6. 24.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주택, 토지, 건물 등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한해 당해 7월과 9월에 총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는 1기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2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 대상

납부 대상에 정확히 포함되는 자산은 건물,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여기에 포함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만약에 6월 2일에 자산을 취득하였다면 당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자산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납부 시기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해당되는 자산에 대해서 자산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에 총 2회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택 같은 경우 1기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2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에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 납부 기간인 7월에 한 번만 납부해 주시면 되고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위와 같이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 내용

재산세는 크게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도시지역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도시지역분은 도시 계획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고지서에 모두 함께 계산된 후 고지되기 때문에 따로 납부해야 하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 방법

재산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 대상, 납부 시기, 납부 내용,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주택 등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해당 자산에 대해 7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기간 이후에 납부하시게 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으므로 원하시는 납부 방법을 선택하셔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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