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지원내용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지,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정보를 공유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 등 총 두 가지의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단 학업·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자는 I 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I 유형 -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II 유형 -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함께 지원되며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work.go.kr/kua)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라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많으시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본인이 해당된다면 미리 신청을 하셔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work.go.kr/kua)의 일부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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