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 공공임대주택 제도 중에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신청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 행복주택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본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깝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은 일반 국민임대주택과는 달리 주방기기, 가전제품, 가구들이 풀옵션으로 세팅되어 있고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라 계약사항이나 보증금 관련하여 피해를 볼 확률이 낮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의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은 '21년 4월 말 기준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일에 맞춰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규모 및 임대조건
주택규모, 임대기간, 임대조건은 아래 표와 같으며 거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인 경우 6년 /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기존 거주자는 20년입니다.
신청절차
행복주택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를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주택 보급사업 중 하나인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행복주택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행복주택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인 마이홈(https://www.myhome.go.kr/)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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