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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by !★♣◈♣★! 2021. 6. 24.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지역분이라는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확인해 보면 웬만한 재산세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어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도시지역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용대상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란 도시의 도로 건설 및 유지, 상하수도 공사, 공원 조성 등 계획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도시 계획 구역에 속해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명칭 그대로 도시 지역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는 해당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지역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도시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다시 조례를 통해 도시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도시지역분 세금이 제외됩니다. 

 

 

계산 방법

재산세 도시지역분 계산 시 결정되는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건축물: 70%, 주택: 60%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세율은 앞에서 산정된 과세표준의 0.14%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건축물: 70%, 주택: 60%)을 곱한 금액
세율: 과세표준액의 0.14%

 

도시 계획 구역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x 60% = 1.2억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1.2억 원 x 0.14% = 168,000원

납부 기간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며 납부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부 기간과 동일한 7월(1기분)과 9월(2기분)입니다.

1기분(주택 1/2, 건물분): 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주택 1/2, 토지분): 9월 16일 ~ 9월 30일

 

지금까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지정된 도시 지역들 중 지자체에서 추가로 도시 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위치한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년 재산세와 함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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