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에 KT 인터넷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에 대해 KT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금액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을 정리하였으니 KT 이용자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KT 인터넷 장애 보상
KT 인터넷 장애 보상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 대해 자동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장애 보상에 해당되는지는 KT 인터넷 장애 보상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상 조회는 11월 18일까지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보상 대상은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 상품에 가입한 사용자들이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 서비스 사용자들이나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보상 내용
일반 고객은 장애 시간(1.5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받고,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과 IP형 전화에 한해 10일 치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객은 KT 가입 시 사업자 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당사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면 일반 고객은 1인당 평균 1,000원, 소상공인 고객은 1인당 7,000~8000원 수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객들이 거의 2시간 가까이 피해를 입은 거에 비해 보상 금액이 다소 적은 수준이 아니냐는 반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KT 인터넷 장애 보상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상 조회는 11월 18일까지 가능하나 어차피 보상 금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2월 청구서에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꼭 조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KT는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전담 지원 센터(080-001-0100)를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전담 지원 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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