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감염증 확진자 또는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분은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최대 2주간 격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힘든 신간을 겪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시거나 자가격리를 했었는데 생활지원금을 아직 지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본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가격리란
자가격리란 타인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사회생활 환경에서 분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바깥 외출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 생활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확진자 또는 확진자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은 가구단위로 생활지원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인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생활지원금은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로 계산되며 격리 기간이 '20년인 경우에는 '20년 기준 지원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로 공지되는 날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③신청인 명의 통장이 필요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처 콜센터(1339)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지원금 개요,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었을 자가 격리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곧 자가격리에 들어가시거나 자가격리를 했는데 아직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꼭 지급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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