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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올해 가입 필수

by ★♣◈♣★ 2021. 6. 1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청년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 조건을 잘 맞추고 운만 따라 준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인 청약 준비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소개해 드릴 테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등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 혜택은 일몰제가 적용되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더 늦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시고 빨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청년 우대형 청양통장 금리우대

2)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3)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에 대한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2) 우대금리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주택: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3) 비과세 혜택

소득: 직전 연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조건

신청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온라인 신청 불가)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 각서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분에 한하여 병적증명서도 준비해 주셔야 하며 이 외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 기획실(1566-9009)에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지금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하는 청약통장입니다. 본 청약통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위 지원내용과 선정기준을 잘 검토하신 후 늦지 않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정부 24(https://www.gov.kr/)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안내 페이지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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