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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4가지 알아보기

by ★♣◈♣★ 2021. 12. 5.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월세보다 전세를 더 선호하는데요. 아무래도 전세가 매월 부담 비용이 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은 큰돈이 오고 가는 것이니 만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1. 등기부 등본 확인

집 상태를 파악하고 전세 계약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해당 매물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 등본이란 부동산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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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기본 확인 사항

  • 계약 주소와 등본 상의 주소 확인
  • 임대인 실 소유자 확인
  • 근저당(대출) 설정 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변동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임대인이 계약일 이후에 담보 대출을 새로 받아서 임차인의 선순위가 밀려날 경우 나중에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채권 최고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 매매가의 50~60%인 수준이 가장 적당하며 70~80%가 넘어가는 매물이라면 일단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란 이사를 했다는 사실을 해당 거주지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지자체에서 확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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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할 경우 권리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효력이 생기지만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른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하셔야지만 보증금을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체 내역 확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셔서 은행 내역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4. 전세 계약 특약

전세 계약을 할 때 소소한 부분이라도 특약을 설정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 특약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시 등기부 등본 사항은 잔금 후 익일까지 유지
-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 조건
- 벽지, 수전, 도배, 장판 등 협의 내용
- 임차인 전세 자금 대출 동의 조건 

 

마치며

지금까지 전세계약 주의사항 4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전세 매물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큰돈이 오고 가는 계약인 만큼 성급하게 계약을 진행하지 마시고 위 주의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나중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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