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출근할 때 지하철 지연으로 인해 지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지하철 호선마다 지연증명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경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편한 발급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지연증명서
우선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하차한 지하철 역무실에 가시면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하철역 규모에 따라 역무실이 없는 곳들이 있고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시간의 의외로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바로 지하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지하철 호선마다 각 홈페이지에서 지연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본인에게 해당되는 호선 홈페이지에 가셔서 간편지연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간편지연증명서 출력 가능 호선
호선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운영구간에서 5~1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될 경우 간편지연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지연시간은 5~10분 단위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차가 7분 지연되었다면 간편지연증명서에는 10분 지연된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호선마다 당일 기준으로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30일 전까지의 증명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지연 시간을 클릭하면 간편하게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만약에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각 호선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셔야 하니다.
대체 교통비 지급
지하철 지연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특정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하지 못한 경우 대체 교통비 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으로 인해 다른 노선의 막차를 놓친 경우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시에는 5,000원, 1시간 이상 지연 시에는 1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체 교통비는 운영 기관의 귀책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공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전에 출근할 때 지하철 지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위에 알려드린 방법으로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아 앞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추천:
댓글